홍서범 아들 전 아내, 충격 폭로 "임신 5개월에 낙태 요구"…결국 조산
||2026.03.28
||2026.03.28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를 둘러싼 외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 아내 A씨가 임신 당시 낙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 에 따르면 A씨는 제보를 통해 혼인 기간 중 외도 정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학생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학생들이 (제가 보도록) 자기들 SNS에 글을 남겼다"며 "'연락 좀 해주세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로부터 "학생이 끼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둘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륜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결혼한 걸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대 여성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장면을 확인했고, 이후 상대 여성과의 대화에서도 일부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도 A씨는 "임신 5개월 차에 남편으로부터 중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출하고 신혼집을 정리하려 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결국 아이를 조산했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는 A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홍서범 측은 관련 판결 이후 일부 위자료는 지급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지급은 항소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항소심 일정도 조정됐다. 당초 26일 예정됐던 변론은 홍 모 씨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