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250억 소중한 혈세 지켰다"…‘쉰들러 소송’ 완승
||2026.03.30
||2026.03.30
이재명 대통령이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은 SNS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히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가 합법적 권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충분한 조사와 심사가 진행됐다고 보며 쉰들러 측이 제기한 약 3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