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손배액 ‘198억→98억’ 낮췄다…그 이유는?
||2026.03.30
||2026.03.30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내외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보다 낮춰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당초 198억원으로 확대했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최근 약 98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처음 소송을 제기하며 약 86억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같은 해 7월과 2023년 소송가액을 각각 116억원과 198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린 바 있다.
최근 청구액을 다시 줄인 배경과 관련해 박수홍은 "무리하게 욕심낼 생각은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범위 안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 재판을 통해 명백하게 잘잘못이 밝혀진 만큼, 법의 현명한 판단 아래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고 전했다.
민사 재판은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며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