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세원 딸’ 서동주, 끝내 분통 터트렸다…
||2026.03.30
||2026.03.30
‘한블리’가 인도 돌진 사고에 대해 다룬 가운데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인도 위 보행자를 향해 돌진한 사고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인도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보행자를 향해 승용자 한 대가 방향도 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하는 참혹한 광경이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갈비뼈와 골반, 무릎 등 다발성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해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제작진은 돌진 사고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끔찍했던 사고의 전말을 들어봤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이 굉음을 내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라고 밝히며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가해자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제멋대로 갔다”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페달 오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막힌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했고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이죠.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여전히 거동조차 힘든 피해자의 울분에 조나단은 “12주가 중상해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중상해냐”라며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서동주 역시 “법의 약점을 아주 잘 파고든 것 같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의 중상해 개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 처벌해야 한다”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블리’는 상식을 파괴하는 역대급 ‘주차장 빌런’들의 사례도 조명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맡아둔 행인이 비켜 달라는 ‘블박차주’의 요청을 거부한 채 지인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버티는 황당한 상황이 담겼습니다. 특히 상대는 정상적으로 진입하려던 ‘블박차주’를 향해 돌연 “후진으로 나를 위협했다”라며 가해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도 “놀라서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패널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신고를 취하했다는 소식에 한문철 변호사는 “실제로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보험 사기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한편 서동주는 고(故) 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동주는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 2019년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미국 5대 로펌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4세 연하의 비연예인 남성과 재혼해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