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2·12 군사 반란 맞선 故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진
||2026.03.31
||2026.03.31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숨진 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 절차가 추진된다.
31일 정부는 김 중령에게 기존에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한 상훈법 규정에 따라 보국훈장 취소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이후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중령은 지난 2014년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았다.
당시에는 적과 교전 중 사망한 전사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숨진 순직자로 분류됐다.
이후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김 중령은 육군사관학교 25기로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이 정 사령관 체포에 나서자 이에 맞서 대응하다 총격을 받아 35세로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