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또’ 범법행위… 논란 확산
||2026.03.31
||2026.03.31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 반열에 오른 하이브(HYBE)의 방시혁 의장이 계열사 누락 제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년 연속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상장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진 제재 사실은 방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31일 전해진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정위는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방시혁 의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 사외이사였던 조백규 교수가 지분 90%를 보유한 ‘스완로보틱스’를 누락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관련자에는 친족뿐 아니라 임원도 포함되며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 역시 독립 경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열사에 포함된다. 방 의장 측은 “실무진이 사외이사를 동일인 관련자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 제출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누락이 기업집단 지정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방 의장은 지난해에도 사촌들이 운영하는 ‘신우종합건축사무소’와 ‘토비누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동일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년 연속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며 하이브 내 관련 내용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방 의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IPO) 준비 당시 기존 주주들을 속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뒤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 의장 측은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라고 고지한 뒤 하이브 임원들이 연루된 사모펀드 SPC를 통해 주식을 매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연이은 논란에 대해 하이브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8월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