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가세연’ 상대 승소 배상금으로 구매한 거액의 ‘이것’
||2026.04.01
||2026.04.0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금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씨는 이를 두고 과거 “배상금을 받으면 얄밉게 쓰겠다”던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방송을 통해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 대표의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유입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가세연 측이 조국 대표 일가에 총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2,5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가세연 측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 12%의 법정 이자 약 700만 원이 추가되어 총액은 3,200만 원에 달했다.
조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을 통해 중고 테슬라 모델3를 구매한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가세연이 배상금을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며 “빨리 보내줬으면 이자를 안 냈어도 됐을 텐데, 덕분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조 씨는 “중고 테슬라 가격이 배상금 총액과 거의 비슷해 내 돈은 거의 들지 않았다”며, “가세연 덕분에 차를 샀다는 생각에 운전할 때마다 통쾌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차량 구매 이후 조 씨의 행보도 연일 화제다. 최근에는 협소한 거주지 주차장 문제로 테슬라의 ‘스마트 서먼(차량 호출)’ 기능을 활용해 차를 빼는 영상을 올리며 “성공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