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尹 영치금 12억원…李 연봉의 4.6배
||2026.04.01
||2026.04.0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기간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해당 금액은 올해 이재명 대통령 연봉 약 2억7177만원의 4.6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영치금 인출 횟수는 총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나타났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100일 동안 약 6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약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거액의 영치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계좌 잔액 기준만 적용돼 입출금이 자유로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