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가 시작되자 "실무진 착오"…이헌승 측 ‘5부제 예외 스티커’ 반납
||2026.04.01
||2026.04.01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차량 5부제 시행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국회 사무처 규정을 활용해 예외 스티커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차량 끝자리 번호가 2번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 정문을 통과해 출근했다. 화요일인 이날은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일로 끝자리 2번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날이었다.
이 의원 차량은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통행이 가능했다. 해당 스티커는 '출퇴근 거리가 30km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회 사무처 규정을 근거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측은 차량 등록 주소지를 지역구인 부산으로 신고해 예외 적용을 받았다. 다만 실제 출퇴근은 국회에서 약 10km 떨어진 서울 서초구 자택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 수행기사의 주소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차량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의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이 의원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입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