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수익 달라" 소송 냈지만…‘우영우’ 작가 측 또 패소
||2026.04.01
||2026.04.01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넷플릭스 공개가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드라마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협회 측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작성된 대본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통한 전송을 별도의 2차적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계약 당시 드라마 방영 매체가 방송에만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 ENA와 넷플릭스에서 같은 날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협회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조항의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협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