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감 중… 억대 ‘잭팟’ 터졌다
||2026.04.02
||2026.04.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 규모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무려 1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까지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관련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 액수가 12억 40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데요. 특히 올해 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6억5726만 원이 입금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입금된 영치금 가운데 12억 3299만 원은 350차례에 걸쳐 사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역시 상당한 규모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9305만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약 2250만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파악됐으며 이중 8969만 원은 56차례에 걸쳐 출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박 의원은 영치금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 시설 내에서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현행 규정상 보유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