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법원 "잔인하고 포악"
||2026.04.03
||2026.04.0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했다.
이어 명 씨 측이 제기한 형량 과중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수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했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파면 조치는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