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도끼, 귀금속 대금 3년째 미지급 논란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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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최근 열애 소식을 알린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지급하라는 명령에도 채무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문화일보는 해외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도끼는 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1회만 납부했으며 현재까지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보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억67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며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더 내게끔 했다. 도끼에게 남은 잔금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경우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3만2623달러(한화 약 4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저작권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며 "그럼에도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고 전했다. 최근 도끼는 이하이와 열애 사실을 공개하며 레이블을 공동 설립한 뒤 첫 싱글 'You & Me'를 발매했다. A 씨 측은 레이블의 설립 경위 및 자산 구조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가압류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이하이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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