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0억 횡령 혐의’ 후크 권진영,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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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 및 공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편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과거 소속 가수 이승기와 정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후크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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