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행유예…’ 황석희 성범죄 논란에 법조계 “지금이라면 실형 불가피” 분석
||2026.04.03
||2026.04.0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황석희 번역가의 성범죄 전력이 최근 다시 주목받으면서 법조계가 현행 법 기준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분석했다.
로엘법무법인 변호사들은 2일 공개한 공식 영상에서 2005년과 2014년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전개와 법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2005년 황석희는 길거리에서 여성 다수를 대상으로 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에는 강의를 듣던 수강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으로 또다시 유죄가 인정됐고, 이 또한 집행유예로 판결됐다.
이태호 변호사는 2005년 사건과 관련해 “합의가 없었으면 실형이 불가피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2014년 사건에 대해서도 이원화 변호사가 집행유예 선고 배경에 합의를 지목하자, 이태호 변호사는 합의의 존재가 확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원화 변호사는 특히 “당시엔 집행유예가 가능했으나 현재 법 기준이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반복적 범행과 죄질의 불량함, 그리고 사회적 비난 여지를 언급했다.
또한 이태호 변호사는 “현행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최근까지 경찰서 방문과 사진 촬영이 필요했다”고 밝혔으며, 등록 기간이 10년이라면 최근에서야 종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이어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반복성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며, 단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성격임을 강조했다.
사진=황석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