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0여 만원 건네”… 조정식, 거래 혐의 부인
||2026.04.04
||2026.04.04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조정식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정식은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관계자 김 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약 8350여만 원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정식 발간되기 전 문항 파일을 미리 확보하려 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조정식 측은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문항 출제 용역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라고 밝히며 동일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 기소 취지와 해석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와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뿐 아니라 방송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정식은 메가스터디 소속 대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강한 지도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수능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조정식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tvN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 출연이 무산되는 등 방송 활동에도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