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묶여 있던 개에 ‘비비탄 난사’…해병대원 '강등 징계' 불복해 항고
||2026.04.05
||2026.04.05
경남 거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사상 피해를 입힌 해병대원들이 강등 징계에 반발해 항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사령부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령준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하모 씨와 임모 씨가 각각 군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 투숙하며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식당 입구 경계석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특수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특수재물손괴 혐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비비탄에 맞은 반려견들은 입술 안쪽과 잇몸 출혈, 후지 파행 증상, 좌측 각막 손상 등 상해를 입었으며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기력 저하 상태였던 반려견 1마리는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이들은 비비탄을 발사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XX, 야! 또 까불어봐, 까불어봐"라고 말하며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발사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7일 하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임 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전역을 앞둔 상황이었으며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해병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 모두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