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200억원 부동산 취득 논란에 황당한 해명 내놔
||2026.04.05
||2026.04.05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6년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 역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정되며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공분을 샀던 대목은 형수 이 씨 소유의 200억 원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이에 대한 이 씨 측의 해명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 씨 측 법률대리인은 형수 이 씨가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공개하며 횡령 자금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 아파트 등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또는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은 재테크를 잘해서 취득한 것일 뿐이며, 횡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수홍 씨 측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 씨가 별다른 소득원 없이 어떻게 단기간에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모을 수 있었겠느냐”며 “반성 없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형수 이 씨는 횡령 재판 외에도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년 넘게 이어진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간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횡령액 환수 등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