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금지 항고한 ‘불꽃야구’,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당해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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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법원이 '불꽃야구'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금껏 방영된 회차를 비롯해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의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이와 관련해 '불꽃야구' 측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항고를 선포한 바 있다. '불꽃야구' 측은 여전히 JTBC와의 갈등이 가시지 않은 상태 속, 오는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개최하고 오는 5월 첫 방송을 앞뒀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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