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스피커’ 김어준, 결국… “중징계”
||2026.04.07
||2026.04.07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보도 준칙을 어겨 한 달간 출입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청와대는 해당 매체 출입 기자에 대해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청와대 출입 및 취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의 발단은 지난 1일 진행된 방송 내용이다. 당시 진행자 김어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인터뷰 도중 청와대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보도를 전제로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언급했다. 비보도는 취재원과 기자단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배경 설명을 위해 제공되는 비공개 약속이지만 이를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며 원칙을 파기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뉴스공장’ 측은 뒤늦게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으나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대변인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공장’의 보도 준칙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에도 ‘뉴스공장’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기로 약속된 엠바고를 파기해 출입 정지 2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대통령의 안전 및 경호와 직결된 보안 사항을 사전에 노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으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한번 비보도 원칙을 위반하며 재차 징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단 내부에서는 반복되는 엠바고 및 비보도 파기가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전체 기자단의 취재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징계로 인해 ‘뉴스공장’ 측은 한 달간 청와대 브리핑 참석은 물론 내부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뉴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언론사와 동일한 취재 윤리 및 보도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조치가 공정한 취재 질서를 확립하고 보안 및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