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유리, 알고 보니… “6년간 스토킹”
||2026.04.07
||2026.04.07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수년간 지속된 스토킹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가해자의 역고소로 인해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된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7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 공론화 이후 세 번째 잠정조치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다. 하지만 서유리는 “세 번의 조치가 나오는 동안 가해자가 처벌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유리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허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녀는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라며 “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으며 버텨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서유리는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세 차례나 잠정조치를 결정한 것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셈이지만 실질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피해자를 더 큰 위험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서유리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오히려 서유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서유리는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탄원서를 모으는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서유리는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가해자는 여전히 자유롭다”라며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빌미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호소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시스템의 결함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가 가해자를 처벌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유리는 네 번째 잠정조치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