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지
||2026.04.08
||2026.04.08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유지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비춰보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선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이후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해 모두 소진했고 생활고가 이어지자 용 씨와 함께 다시 금품 요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