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거액 뜯겼다… 피의자 ‘징역 4년’
||2026.04.08
||2026.04.08
축구선수 손흥민을 향해 허위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 씨가 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했으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보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용 씨는 징역 2년이 그대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사실을 바탕으로 2024년 6월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냈다. 이후 그는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용 씨는 양 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손흥민이 유명 운동선수라는 점을 범행의 주요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거액을 요구한 점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당시 손흥민 측은 수사 과정에서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팀 분위기 유지를 위해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심 공판에서 양 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한다.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달라”라고 말하며 선처를 구했다. 신상 노출에 대한 불안도 언급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범행이라며 원심 형 유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모 관계와 범행 경위를 종합해 실형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며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을 상대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