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남태현, 오늘(9일) 1심 선고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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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가운데, 오늘(9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남태현의 과속 운전 사실도 확인됐다. 제한속도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가능하며,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마약류와 관련한 범행의 정황도 없었지만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을 통해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남태현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2024년 1월 전 연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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