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발사…사업주 입건·출국 금지
||2026.04.09
||2026.04.09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한겨레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20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작업하던 A씨에게 업체 대표 B씨가 접근해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복부가 팽창하고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사고 이후 B씨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입원 대신 본국 귀국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입국해 근무해 왔으며 2020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현재는 미등록 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진단 자료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과 병원 진단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외국인 노동자 대상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경찰은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체류 자격 부여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