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결과’ 나왔다… “최악의 상황”
||2026.04.09
||2026.04.09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 원대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따른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장기간 조직적인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친오빠 김진우 씨가 설립하고 운영해 온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요양원의 관리원이 무려 70개월이라는 장기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청구했다”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부당청구에 명백히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요양원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공단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 의혹에 대해서도 “처분 과정에서 그 어떤 위법성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분명히 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약 7년간 직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총 14억 4,000만 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전액에 대한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판결 전까지 환수 절차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김건희 일가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모친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복역한 바 있으며 김건희 본인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