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유리, 피해 당했다… “검찰 제출”
||2026.04.13
||2026.04.13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악플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12일 서유리는 개인 SNS에 “손이 떨린다. 이것보다 심한 내용도 많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캡처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자기 말이 진리인 양 뻘글을 쓴다”, “극대녀”, “인생 망한 아줌마”, “맨날 돈 없다면서 돈 버는 족족 성형, 시술, 지방 흡입에 다 쓴다”, “내로남불”, “슬슬 강도한테 죽임 당할 타이밍인데” 등 서유리를 향한 일부 누리꾼들의 인격 모독성 발언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특히 외모와 사생활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신변을 위협하는 수준의 과격한 표현까지 포함돼 논란의 심각성을 더했다.
서유리는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쓰기 위해서 다시 열어보았다. 마음이 또 무너진다”라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앞서 지난 5일 서유리는 개인 SNS에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2020년부터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을 거의 매일 반복해서 올리고 있다”라며 “내 사진과 이름이 올라왔고 성적 모욕과 인격 모독성 표현이 아직도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인물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담당 검사가 4번이나 바뀌는 등 5개월째 아무런 결론이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해당 인물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후 그는 지난 7일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라며 추가 입장문을 올렸다. 서유리는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며 “스토킹 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절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일갈했다. 또한 서유리는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다”라며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라고 기약 없는 처벌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