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시츄 50마리 가두고 굶겨 2마리 죽였는데 ‘집유’
||2026.04.13
||2026.04.13
반려견 50마리를 주거지에 가둔 채 방치해 2마리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시 자택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둔 채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빌라 주민들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계기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상태로 확인됐다. 나머지 1마리는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약 3년 전부터 반려견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차한 주거지에 다수의 반려견을 가둔 채 방치해 2마리를 숨지게 했고 1마리를 유기한 점을 지적했다.
또 공소 제기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한 정황이 확인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 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총 58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92건, 2021년 1071건, 2022년 1236건, 2023년 1290건, 2024년 1236건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747건에서 2021년 688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805건으로 다시 늘었고 이후 2023년 942건, 2024년 97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