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재회’… “미소 지으며 눈 맞춤”
||2026.04.14
||2026.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두 사람은 약 10개월 만에 대면했다.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히 증인 선서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으며 선서하는 모습을 지긋이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3분 만인 오후 2시 11분께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배우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김 여사가 입을 굳게 닫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내를 계속 주시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인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대선 전후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것이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소장은 앞선 신문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은 김건희 여사가 챙겨줄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지난 1월 1심에서 김 여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부가 명 씨의 여론조사로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계약이나 합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형사합의33부)는 김 여사 재판부와는 별개로 증거를 심리하고 있어 이날 김 여사의 증언 거부가 향후 판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구형을 포함한 결심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