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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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 관련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1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동작대교 부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이었으며, 도로 제한 최고속도인 80km/h를 훨씬 웃도는 182km/h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태현이 마약 관련 혐의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음주운전 또한 초범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수개월 뒤인 2024년 1월에는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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