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했을 뿐"…김현태 등 계엄 지휘관들 혐의 부인
||2026.04.14
||2026.04.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급 인사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시작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37-2부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군인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두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헌문란 목적을 함께 공유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부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당하거나 과도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부하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병력 95명과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이동한 뒤 현장 지휘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직후 예하 부대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지휘한 혐의가 적용됐다.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