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 자정부터 시행…어기면 ‘최대 징역 3년’
||2026.04.15
||2026.04.15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의 유통 혼란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해당 조치는 14일 자정을 기점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관련 물품 부족 호소가 이어지자, 정부가 유통 단계 문제를 직접 겨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필수 의료 제품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주사기 생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료 우선 배정 조치로 2월 대비 3월과 4월 생산량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생산 물량이 실제 의료 현장으로 원활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 제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같은 날 자정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해 물량을 보유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시에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은 일반 주사기와 치과용 제품, 인슐린용 제품 등이다.
세부 기준도 명확히 제시됐다.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평균 대비 110%를 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나 추징 조치도 가능하다.
정부는 단속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중동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의료 제품 수급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12개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유통 질서를 정상화해 필요한 의료 제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또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과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