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돈방석’ 앉았다… “비법은 ‘가짜 뉴스'”
||2026.04.15
||2026.04.15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체적인 범죄 수익 규모가 드러났다. 15일 전해진 M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단 6개의 영상을 통해 총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라거나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등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경찰과 검찰은 전 씨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조회수 수익과 후원금을 노리고 고의로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해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백악관에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펼치며 현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 검증 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최초 제기자가 아닌 인용 보도를 한 것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전 씨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정작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 범죄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은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 씨의 추가 범죄 수익이나 공모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