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이름 팔아 13억 챙긴 50대 작곡가…법원 “죄질 불량”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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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약 7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5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방시혁 HYBE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협의나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금액이 관련 업체에 지급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 역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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