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지적, 무슨 일?
||2026.04.16
||2026.04.16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법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언급했다. 형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일상적 사안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법률 구조와 처벌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형벌권이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순한 처벌 강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 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흐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형벌의 성격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은 그야말로 (인신을) 구금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현재 제도의 경계가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의 확대 문제도 짚었다. 그는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징계 대상, 행정벌 대상,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의 대상들도 누군가 마음먹기 따라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심지어 검찰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생겼다”라고 말하며 사법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법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확장 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하다 보니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됐다”라며 “예측불가능한 가장 원시적인 사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법 해석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수치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뒷받침했다. 현행 법률 1,686개 가운데 1,069개에 형벌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50개 수준인 독일과 비교해 약 4배 많은 수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상 사례를 들어 형벌 적용의 범위를 설명했다. 그는 예비군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통지법 안 받으면 처벌하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전달 안 해줬다고 처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산림법 사례를 들며 “옛날에 연탄 들어오기 전에는 산에서 나무해다가 뗐다고 전부 산림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 다 있다”고 말하며 형벌 규정의 광범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형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하되 (적용할 경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벌 대체 수단으로는 경제적 제재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 수준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사회적 낭비, 공권력 낭비”라고 언급하며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형벌 중심의 법 집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제재 방식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법무부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