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연초 담배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됩니다. 억대 성과급 주는 SK 하이닉스 근황프랑스가 서양 요리 중심이 된 이유네이버 복귀 기념 화산귀환 이스터에그13 학번이 말하는 인생은 운이 중요한 이유한국에서 가장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