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21일 병역법 위반 첫 재판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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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1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21일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며 부실 근무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허위로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의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송민호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달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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