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왔다고 호봉 더 높게 시작"…법원 "여성 차별" 판단
||2026.04.19
||2026.04.19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제대군인을 더 높은 직급으로 채용해 승진에 유리하도록 만든 인사제도가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사단법인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해당 사단법인이 제대군인을 5급 12호봉으로 채용하고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으로 채용하는 인사 규정이 성별 간 차별을 초래한다며 2024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제대군인 여부에 따른 초임 호봉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 학력자를 6급으로 채용하면서 제대군인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 복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경제적 손실 보전 차원의 호봉 가산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6급으로 입사한 직원은 2년이 지나야 5급으로 승진하는 반면, 제대군인은 입사 시점부터 5급으로 시작해 이후 승진에서도 유리한 구조"라며 차별 구조를 지적했다.
끝으로 "이 같은 구조는 전체 남성 대부분을 우대하고 여성 전체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