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PD "6000만원 얹어줘" VS 서유리 "10원도 안 갚고 언론플레이" 정면 충돌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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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최병길 PD가 성우 서유리와의 이혼 과정에서 오갔던 이혼 협의안을 공개했다. 지난 18일 최병길 PD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난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 법률대리인의 이혼 협의안을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과 향후 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건이 포함돼 있다. 최 PD가 서유리의 연예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에 따라 서유리를 특정 드라마에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키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작품에 반드시 캐스팅할 것,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최 PD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국제 시리즈 행사에 동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 PD는 서유리가 내민 협의서 속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 페스티벌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라며 추가로 6000만 원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이혼 협의를 마쳤다고 폭로했다. 또한 최 PD는 서유리가 먼저 비공개 하기로 합의됐던 문서를 공개하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기에, 이번 이혼 협의안 공개는 이에 대한 제한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최 PD가 이혼 협의안을 공개한 뒤인 19일, 서유리 또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유리는 "언론 물타기 하지 마세요. 협의'안'일뿐 최종합의서는 아니잖아요? 최종합의서에는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신박한 언플이네. 돈 10원도 안 갚고서 6000만 원 더 얹어줬다고 기사를 내네. 감독 말고 마케팅해라. 물타기 고수 인정"이라고 저격했다. 또한 추가적인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달 19일 최 PD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합의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23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부과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서유리는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최 PD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차단됐다고 주장하며, 합의서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유리 본인과 가족이 남은 채무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지난 2019년 결혼해 5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2024년 이혼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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