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결국 ‘승소’… “배상 액수 공개”
||2026.04.20
||2026.04.20
민희진 전 어도어(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모멸적인 비하 표현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전해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티즌 4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12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이들에게 인당 300만~4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댓글은 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것들이었다. 특히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 등의 댓글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해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역시 못된 X”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할 수는 있으나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안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강조를 위한 압축적 표현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 전 대표의 법적 대응은 악플러뿐만 아니라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 달 15일에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빌리프랩은 20억 원, 쏘스뮤직은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 전 대표로부터 추가 소송을 당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배상액이 10만 원 단위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직장에 통보될까 두렵다”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2일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