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사이모’ 박나래, “판결 나왔다”
||2026.04.20
||2026.04.20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전해진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고가의 명품 등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범행 직후 훔친 물건들을 강남 일대의 중고 명품 가게에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나래는 해당 사건을 동료 코미디언 김지민의 웨딩 촬영을 돕는 과정에서 인지했다. 촬영 소품으로 쓰기 위해 가장 아끼던 가방을 찾던 중 도난 사실을 인지한 박나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박나래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을 직접 모니터링했고 자신의 것과 동일한 제품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합의와 공탁 의사를 밝혔으나 박나래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를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당시 사건 직후 “최근 한 8일 정도를 8년처럼 살았을 만큼 스트레스가 컸지만 이제는 모든 물건을 돌려받았고 범인도 잡혀 마음 편히 잠을 잔다”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과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현재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