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절도범’ 실형 확정…“새 기회 달라” 눈물 호소했지만
||2026.04.20
||2026.04.20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는 16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유지하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앞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이태원동 박나래의 주거지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팔았고, 사건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소유임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양형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진 만큼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피해를 뒤늦게 알아차려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분실물 일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됨에 따라 용의자가 신속히 붙잡혔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박나래는 “핵심 부분은 모두 해결됐다. 이제야 제대로 쉴 수 있다”고 밝혀 극복의 의지를 보였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다. 또한 “부디 새로운 길을 걷게 해 달라”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사진=박나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