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병역법 위반’ 송민호, 첫 공판 출석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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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위너 송민호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며 부실 근무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허위로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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