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짱’ 영입·줄빠따 군기까지…서울 조폭 '진성파' 행동대장의 최후
||2026.04.21
||2026.04.21
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성파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진성파를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판단했다. 서울 지역 기반 조직이 법원에서 폭력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조직 운영 방식도 확인됐다. 조직은 서울 금천구 일대 합숙소를 중심으로 구성원을 통제하며 집단 생활을 유지했다.
합숙소에는 복싱이나 유도 선수 출신과 이른바 '짱' 출신 인물들이 모였다. 조직 내부에서는 야구방망이와 칼을 이용한 이른바 '줄빠따' 방식의 기강 유지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은 "이탈자는 신체부위 자른다"는 규율을 내세워 위계질서를 유지했다. 선배 조직원을 '형님'으로 부르게 했고 흉기 사용 훈련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은 2023년 미술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그림을 빼앗은 사건 이후 도주했다. 이후 간부진이 은신과 도피를 지원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조직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 가상자산 자금세탁, 대포 유심 유통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수사 대상 조직원에게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직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자금을 모아 1억1025만원을 확보한 점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집 금액을 1억40만원으로 일부 낮게 판단해 형량을 감형했다. 다만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결속을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