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혐의 대부분 인정…이 씨는 부인 [TD현장]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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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오른 가운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앞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으나, 상습적 무단결근,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등 부실 복무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연기된 바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의 가담 가능성을 염두했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도착한 송민호는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라며 입장했다.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송민호 측은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증거도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송민호 측은 "오늘 변론 종결을 바란다"는 입장까지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 송민호의 일탈을 공모해 무단 결근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게 했다"라고 이 씨를 지적했고, 이 씨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한다"라며 부인했다. 한편,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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