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결국… “구속 영장”
||2026.04.21
||2026.04.21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팝의 상징적 인물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물론 금융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앞둔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의 측근이 세운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라거나 “지연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 상장이 이뤄지자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을 통해 방 의장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가 약 1,9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말 시작되어 약 1년 넘게 이어져 왔다. 경찰은 그간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나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히 방 의장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활동 지원 등을 이유로 출국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 의장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분 매각은 당시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수익 배분 조건 역시 투자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방 의장이 의도적으로 IPO 계획을 숨긴 정황과 주주 간 비공개 계약의 성격이 ‘사기적 부정거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이라는 강수를 제시했다. 한편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하이브의 주가는 곧바로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방 의장을 둘러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자체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