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입맞춤’ 조롱한 미국 유튜버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에 '항소'
||2026.04.22
||2026.04.22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이 국내에서 난동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측 역시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와 관련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소란을 일으키고 놀이기구 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고 직원 제지 과정에서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고 욕설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대중교통 내부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턱걸이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포함됐다. 유튜브 채널에서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 제작·유포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동 등으로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