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임신 중 불륜 의혹’ 항소심 재개…양육비·위자료 쟁점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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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를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사실혼 파기 소송 항소심 변론이 재개된다. 대전가정법원은 23일 홍씨의 전처인 A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첫 변론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초 두 번째 변론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홍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일정이 앞당겨졌다. 앞선 변론은 쌍방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홍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A씨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2024년 2월 결혼 후 임신 중이던 시기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개입하지 않았으나,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아들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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