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前남편’ 임우재, 잘 사는 줄… “잔혹한 범행”
||2026.04.23
||2026.04.23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무속인 연인과 공모해 허위 자살 소동을 벌이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으로 잘 알려진 임 전 고문은 지난해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노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벌어진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한 감금 및 폭행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은 40대 무속인 B씨가 할머니의 손자를 가스라이팅하여 자신의 친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하게 한 잔혹한 범죄였다. 피해자가 탈출해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자 무속인 B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거짓 자살 소동을 기획했다.
B씨는 참고인 조사를 앞둔 할머니의 손녀에게 “강압수사 때문에 살기 싫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잠적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은 B씨의 연인 자격으로 가담했다. 그는 경찰과 소방 인력, 수색견 등이 대거 투입되어 일대를 수색하는 동안 손녀를 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 허위 자살극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할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감금이나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기보다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B씨는 징역 6년을, 할머니를 직접 폭행한 손자는 징역 3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재벌가 사위’에서 고문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 무속인과의 연루 및 범죄 가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대중의 충격은 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