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4범’ 60대, 또 술 취해 운전하고 측정까지 거부했는데 '집유'
||2026.04.26
||2026.04.26
음주운전 전력이 네 차례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1시 26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195m 구간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경찰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측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 인근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